임대차보호법 제 3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을과 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으로, 보증금은 무가 반환할 의무를 지고 병은 이를 면한다.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
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멸한다.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효력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원칙을 구현한다 김용진 p550
.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다만 참가적 효력은 미친다)․
Ⅳ.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할 점
(1) 반드시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압류, 가처분,가등기된 집을 임차 하는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매매이외의 방법에 의해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여기서, A 가 C에게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양도인) 사이관계
-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 다만 민629에 따라 무단양도 행위가 당사자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라면 해지가능)
- 해지 없이 존속하는 도중 양수인(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목적물 보관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의 이행보조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